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발표한 ‘건강하고 행복한 노후’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. 현재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엔 양곡비, 부식비 및 인력을 지원해 식사 제공 횟수를 늘린다. 경로당별 연간 8포 지원되는 양곡비를 연간 12포로 추가 지원한다." data-ke-type="html">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는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지원한다. 부식비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로 지원하는 경로당 냉·난방비, 양곡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,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. 식사 제공 일수 확대에 따라 경로당에서 직접 조리해 식사하는 곳에는 급식 지원인력 2만60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