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성년자 술 판매 영업정지 2개월 → 7일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영업자에 내려지던 행정처분이 완화된다.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되고,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. 카테고리 없음 2024.04.19